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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시행 알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3-20 조회수 아이콘 16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5. 3. 20.()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려는 사람

              *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버스, 화물) 운영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

     

    교육 구성 :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성

         - 신규 안전교육 :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3시간)

         - 정기 안전교육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3시간)

     

    교육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링크 :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육 비용 : 24,000

     

    벌칙 규정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 및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