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자율주행차와 AI, 기타 점검 사항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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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AI 기본법은 고영향 10개 영역 가운데 하나로 '교통안전법상의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EU AI 법은 부록(Annex) I에서 AI가 제품의 안전구성요소(safety components)로 사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III에서는 새로운 고위험 영역을 신설하면서 '핵심 기반(critical infrastructure)' 중 하나로 'AI 시스템이 도로교통(road traffic)의 관리와 운영에서 안전구성요소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고위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 자체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등을 통해 적합성 판정을 하는 Regulation (EU) 2018/858, 안전구성요소에 대해 규제하는 Regulation (EU) 2019/2144가 Annex I에 열거되어 있고, 도로교통의 기반 설비, 체계에 대해서는 Annex III에서 안전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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