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산업위, 제품안전법 등 24건 의결... 자율주행 특별법 등 48건 상정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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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한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5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48건의 법률안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을 상정했으며,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기관증인 279명,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12명 등 총 306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에는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규제 유효기간 4년 연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산출 가격내역 공개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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