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레벨4자율주행차 AI는 '고영향AI'…정부,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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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에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될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관련 고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AI 산업 성장과 위험 대응을 고려하되, 진흥에 무게를 실었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부 국장은 “AI 규제는 시대 변화 속도에 금방 뒤처질 수 있다”며 “가능하면 느슨한 규제 체계를 담으려 했고,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날 고영향 AI 관련 세부 기준도 공개했다. 고영향 AI는 법적으로 안전성 관리 의무와 과태료 부과 책임 등이 주어지는 규제 대상이라 업계의 관심도 컸다. 고영향 AI는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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