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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련 기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6-11 조회수 아이콘 50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목적

    

    국토교통부는 2025. 4. 30.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신설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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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제3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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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능인증·적합성 승인 변경 및 취소 요건 명확화 (제35조의3, 제35조의5, 제35조의6)


    형식 변경(운행가능영역, 최고속도,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승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허위신고, 안전의무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인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운행제한-인증취소로 단계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적합성 승인자의 법적 의무 강화 (제35조의7 신설)


    마. 자동차제작자의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의무 (제35조의8 신설)


    바. 전담기관 지정 및 수수료 기준 등 (제35조의12 신설)


    (중략)...




  • 원문 URL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