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도자료

    [관련 기사] 美 교통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충돌 보고 규정 개편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4-25 조회수 아이콘 43

    테슬라 자율주행 FSD 시연 모습 [사진: 테슬라]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자율주행차 충돌 보고 규정을 유지하되,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편했다.


    24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며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을 유지하되 일부 핵심 변경점을 도입했다. 교통부가 제시한 산하기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는 완화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레벨 2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와 관련되지 않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치명적 사고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관련 사고만 보고하도록 변경됐다. 

    (중략)...


  • 원문 URL  美 교통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충돌 보고 규정 개편 | 디지털투데
  • 관련 URL  “美 행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연방 차원 단일 기준 추진한다" | 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