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사] "보조금 토해내" 자율주행 '연구용'으로 바꿨더니 벌어진 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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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A사는 10개월 후 2023년 10월 자율주행 연구시험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자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실제 이용기간 10개월치를 제하고 보조금 환수율 55%를 적용, 대당 441만원씩 환수조치를 했다.
A사는 3대를 추가로 연구용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보조금 환수로 부담을 호소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와 함께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양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무실에서 개최한 ‘자율주행 현장방문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자율주행 연구에서 부처별로 법령과 지침이 달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등록 말소 시 보조금 환수를 제외하는 지침에 대해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며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볼 계획”고 답했다.
조성환 KAAMI 회장은 “임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 사업자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경우에도 특례법을 만들어서 등록 차량과 똑같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특례법 등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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