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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련 기사] 고양시의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기초 지자체 최초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3-31 조회수 아이콘 14

    본문 이미지 - 고양시는 킨택스GTX-A 역 주변 순환노선 3개와 중앙로-호국로 심야노선 1개(사진) 등 4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권용재 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다.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면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자동차보다 트럭·버스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있다.

     

    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뒤 궁극적으로 관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및 육성까지 포함한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 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중략)...




  • 원문 URL  고양시의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기초 지자체 최초 | 뉴스1
  • 관련 URL  권용재 고양시의원 대표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및 지원조례 원안 가결 | 안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