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고양시의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기초 지자체 최초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3-31
14

경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다.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면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자동차보다 트럭·버스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있다.
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뒤 궁극적으로 관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및 육성까지 포함한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 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