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사] 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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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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