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사] 한국 자율주행 산업 규제, 해외보다 장벽 높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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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 방식과 글로벌 표준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의 패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차량이 역광으로 인한 햇빛과 흰색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못해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도입돼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차량·드론·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러나 AI(인공지능) 기술 개발 또는 고도화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려면 이익 균형이 강조되는데, 이 경우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한 교통안전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뤄지며, 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여러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자율주행 원본 영상 데이터를 AI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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