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국토부, 울산 등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확대 논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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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행지구 사례 공유·기술 실증현장 확인… “산업 성장 앞당길 것”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정부로부터 테크노산단 일원 1.8km와 우정혁신도시 20.3km 두 개 구간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받았다.
테크노산단 일원에는 공동주택에서 버스정류장 까지, 우정혁신도시에서는 고래버스 등 수요응답형 자율운행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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